석일수, 조태현 씨가 지난 임기 한인회장이었던 서병일 씨를 상대로 낸 '한인회 소송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하는 면책 청구를 영국 법정이 받아들임으로써 석일수, 조태현 씨는 한인회 소송 비용 문제에서 벗어나고 후임 한인회장이 떠안게 됐다고 영국 인터넷 언론 euLawTime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영국 법정은 석일수, 조태현 씨가 조태현 씨 후임으로 한인회장을 맡은 서병일 씨를 상대로 한 면책 청구를 받아들여 서병일 씨로 하여금 이들이 청구한 면책을 받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euLawTimes는 2009-2010년 한인회장인 서병일 씨에게 석일수, 조태현 씨에 대한 면책이 명령되었기 때문에 서병일 씨는 자신에게 돌아온 한인회 소송관련 비용 및 관련 사항 등을 현 한인회장인 박영근 씨에게 넘길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전망하며 결국 박영근 씨가 시작한 한인회 소송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메랑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euLawTimes는 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2007년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근 씨가 당시 한인회장인 석일수씨와 조태현 당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한인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석일수, 조태현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영국 법정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한인회 소송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하는 시비는 2010년 한인회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당시 박영근 후보 측에서는 한인회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석일수 조태현씨에게 구상권을 통해 청구하겠다며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운 바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특히 euLawTimes는 소송비용으로 이미 20만 파운드 이상이 집행되었고 그 소송비용을 갚기 위해 당시 교육기금 부이사장으로 있던 박영근씨의 결재 하에 교육기금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인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