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 대사관 공지 "영국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
기간이 만료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 영국 시민권자임이 밝혀져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등 국적상실 관련 민원이 빈발해 주영한국대사관이 국적법 조항을 들어 홍보에 나섰다.
국적법을 보면 영국에 있는 재외동포는 본인의 의지로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성년자도 역시 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한국 여권은 효력이 없으며 영국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대사관은 고지했다.
따라서 대사관은 영국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공관을 경유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대사관에서 알게 되면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2년간 한국에 체재하면서, 직장생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F-4 비자제도가 있으며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거소 신고를 하면, 내국인과 거의 차별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 소유, 외국환거래 등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사관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주영한인이 많은 것을 감안해 법률을 몰라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헤럴드
자료 제공: 주영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