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4건 중 1건이 외국인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영국 정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영국 입국을 제한하는 'Counter-terrorism'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브닝
스탠다드가 보도했다.
홈오피스와 National Crime Agency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25%가 외국인 전과자였다. 따라서 외국인 전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Counter-terrorism'법을 강화해 이들의 입국을
제한, 범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25% 범인은 외국인 전과자
기존 'Counter-terrorism'법에 따르면 극단주의자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영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강화하면 영국에서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 밀반입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중국 등 국가 출신은 가벼운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거부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출신도 생겐 협약(유럽지역 26개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 국가 간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조약)과 상관없이 어떠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역시 입국을 막는다.
알바니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중국 출신 심사 강화될 듯
홈오피스 관계자는 "기존 'Counter-terrorism'법은 자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영국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국에서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영국에 온 외국인 중 상당수가 영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몇몇 범죄자는 인권 운운하며 소송까지 해 세금이 낭비되고 추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자국민의 전과 기록을 순순히 주지 않기 때문에 자국의 범법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과자의 입국을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테러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영국행 비행기를 타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자동 취소된다고 한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