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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주영한국대사관은 영국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는 여전히 까다롭고 최근 한국인의 영국 입국 거부 사례가 수차례 발생해 단기 방문자의 입국 거부 방지를 위한 입국 시 주의사항과 최근 금지된 사례를 공지했다.
입국 거부 사례를 보면 친지 방문으로 입국하려던 A 씨는 입국심사관에게 1개월 체류예정이라고 했으나, 영국에 거주하는 친지는 3개월 체류예정이라고 답했고 귀국항공권이 6개월 후로 확인돼 입국이 거부됐다. 또한 A 씨는 친지를 방문해 신생아도 돌본다고 해 입국심사관은 이를 무보수 고용으로 보고 입국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 입국을 거부했다.
B 씨는 한국에서 신청한 비자를 거절당했지만 무비자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비자발급 거부기록이 확인되어 입국 거부당했다.
관광목적으로 영국에 온 C 씨는 숙소예약정보, 귀국항공권, 충분한 경비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입국하지 못했다.
이런 입국 거부사례에서 보듯 영국은 비자 면제 국가로서, 한국인이 단기 여행이나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모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영국 출입국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의한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사후 서류 보완 등으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여행자는 입국 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진다. 이렇게 한번 입국 거부 기록을 남기면 후에 단기방문 목적으로 영국에 오더라도 사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등 불편과 어려움이 따른다. 
대사관은 "영국은 최근 불법 이민자 증가,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 여행객에 대해 철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며 "영국 이민국에서 제시한 입국요건을 잘 살펴보고 입국준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사관이 조언한 단기방문객의 필수 준비사항 *영국 내 체류지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또는 숙소예약정보(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입국심사관의 추가확인 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귀국항공권여행일정(일정이 길 경우 문서로 준비) *체류 기간 사용할 경비(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 준비, 신용카드는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 않는 경우도 있음) *방문목적을 알리는 서류 또는 서한(초청자의 영문편지 등)
한편 한국인의 영국 입국 거부 건수는 2007년 456건, 2012년 153건, 2013년 165건으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사이트 -영국 이민국 법령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migration-rules-part-2
-주영국대사관 여행정보(영국 무비자 입국 요건)
http://gbr.mofa.go.kr/korean/eu/gbr/information/travel/index.jsp
-주영대사관 공지사항
http://gbr.mofa.go.kr/korean/eu/gbr/news/announcements/index.jsp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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