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하거나, 집배원을 공격하거나,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개나 고양이에게 달려들거나 쫓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 주인은 새로운 법에 따라 최고 2천500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거나 위험한 개를 아예 격리시킬 수도 있게 됐다.
지난 월요일(20일)에 통과된 새 법안에 따르면 위험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 주인에게 경찰과 카운슬은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과 유사한 'Dogbo' 또는 'Community protection notice'의 처분을 내릴 권한을 부여했다.
Dogbo 처분을 받은 개는 성격개조 학습을 받으며 항시 입 가리개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이 위협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개 주인은 정원 펜스를 높여 개가 행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최악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는 거세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금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개 주인에게는 100파운드에서 최고 2천5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경비견 회사가 이런 점을 무시하면 최고 2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자신에게는 애완견이지만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맹수가 되는 개가 있다.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 주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과 카운슬에 위험한 개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배원이 어떤 집에서 계속 개의 위협을 받으면 개 주인을 신고 할 수 있고, 옆집 개가 자신의 개나 고양이를 위협해도 신고할 수 있다.
집배원 노조 Communication Workers Union의 빌 해이즈 대표는 "지난 2년간 6천300명의 집배원이 무책임한 개 주인 때문에 개의 공격을 받았다. 이 법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새 법을 반겼다.
동물을 이용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은 "새 법으로 위험한 개를 미리 알아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개정된 법에는 개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개 주인은 최대 14년 형, 다른 사람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면 최대 5년형, 도우미견을 공격한 개주인은 최대 3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