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는 역외탈세거래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버진아일랜드를 겸임하고 있는 임성남 주영대사와 올란도 스미스 버진아일랜드 수상은 이날 런던 사무소에서 한?영국령 버진제도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카리브해 36여개 섬으로 구성된 인구 약 3만 2천명의 소국으로 법인세가 없어 우리나라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역외탈세거래에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조세정보교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였다.
버진 아일랜드는 200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의해 소위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국가로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버진아일랜드측과 조세정보교환과 조세당국간 협력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적발과 추징이 용이해지고, 양측간 우호 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조세로는 한국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소득세, 재산세, 급여지출세 등이다.
<기사제공: 주영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