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는 주택 임대 시,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원과 영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집을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법안(Immigration Act 2014)을 발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18세 이상 세입자의 신원 확인과 체류 자격을 여권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임대 기간이 끝난 1년 후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홈오피스에서 세입자 신분 관련 서류를 요구하면 언제나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입자의 체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면 최고 3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 이민부는 12월 1일부터 버밍엄, 왈살, 샌드웰, 더들리, 울버햄프턴 등 영국 중서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에 영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Immigration Act 2014'이라고 불리는 이 신규 법안은 NHS 등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노리고 온 불법 체류자를 막고 공공서비스를 악용해 불법으로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편취하는 것을 막으려 도입된 것이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서비스 악용을 목적으로 오는 이민자를 줄이고 불법 체류자를 홈오피스에서 보다 쉽게 찾아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국 이민부 제임스 브로콘셔 장관은 "영국인과 합법적 체류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영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이민법이 필요하다."며 "바뀐 법안은 매우 간단하다. 임대인의 세입자 확인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홈오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