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방학철을 맞아 미성년자 영국 단독 입국에 대한 문의가 많은 가운데 최근 미성년자 혼자 입국 시 거부 사례 많아 주영대사관은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이민국이 밝힌 주요 입국거부 사유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국>, <여행경비 부족>, <영국 내 신뢰할 성인 보호자 부재> 등이었다.
영국이민국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생일이 지난 성인부터 단독입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보호자 위임 사실과 여행 동의 사실을 명시한 영문 서한(연락처 및 부모의 서명 필수), 부모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등을 지참하여 입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영국이민국은 인신매매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입국 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어 대사관은 미성년자의 단독 입국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부모 동의서가 있어도 동의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돌봐줄 친척관계인 보호자의 혈연관계 등 입증 및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입국 거부가 결정되면 성인이 된 후에 단기방문 목적으로 영국을 입국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이지영
기사제공 : 주영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