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해외에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을 위반한 영국인 운전자에게 앞으로 영국 집으로 벌금 고지서를 보내고 영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EU 국가과 운전 관련 정보 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영국인이 영국 번호판을 단 차로 EU 국가에서 교통위반을 해도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 차량을 빌려 여행하다 위반하면 렌터카 회사를 통해 추적할 수 있어 벌금 딱지를 받았다.
유럽 의회는 유럽 국가 내에서 운전 중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은 국경을 넘어 모두 추적해 자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는 새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유럽의회 의원과 영국 보수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마약운전,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위법 행동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위반을 한 차량 번호판을 이용해 운전자의 국가, 집 주소를 알아내 체류국가의 법에 따라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는 그 나라 법정에서 세운다는 것이다.
이 법은 유럽연합 28개국이 모두 국경 간 정보를 공유하는 최초의 법이 되며 영국 경찰도 영국에서 위반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 중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이 법안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5월부터 시행된다. 영국은 특별히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든 교통 정보를 보유한 DVLA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후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 안전 캠페인 단체 Brake의 에드 무로우 대변인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온 것은 문제 있다. 불법 행위가 국경을 넘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그에 따른 처벌도 국경을 넘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AA의 에드먼드 킹 대표는 "국경을 넘어 처벌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억울한 운전자가 나와도 항의할 방법이 없다. 과속 딱지 하나로 유럽의회 법정까지 갈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