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 카운슬은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법제화한다는 계획인데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은 80파운드 벌금,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100파운드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킹스톤 카운슬은 동물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데 매년 200만 파운드 넘는 비용이 들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단속을 담당할 NSL 회사와 킹스톤 카운슬은 이미 계약을 맺었으며 시범운영 기간에 단속에 나선다.
킹스톤 북쪽 지역, 킹스톤 타운센터와 서비튼 일대 공원이나 주택 단지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시작해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한다.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2016년부터 킹스톤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킹스톤 카운슬은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와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카운슬 예산이 든다. 이 제도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단속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물리는 것인데 킹스톤 지역의 환경을 보전한다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라고 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