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하며 이사를 맡길 현지 업체를 찾다가 가장 싼 곳과 계약해 돈을 주고 물건을 실어 보냈는데 한국에서 이삿짐을 받지 못한다면? 물건을 압류한 한국의 업체는 이사 비용을 내야 물건을 줄 수 있다는데 이미 비용을 받아간 현지 업체는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졌다면?
주영대사관은 <최근 들어 해외 이사자들의 이사 물품 통관 시 현지교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 요구, 고의 부도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 이사화물 통관 시 피해사례와 대처 요령>을 대사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사자가 해외운송업체(Agent)와 이사화물 계약하고 이사 비용을 지급했는데 운송업체가 포워드(Forwarder)에게 비용을 주지 않고 짐을 보내 포워드는 이사화물을 압류하고 이사자에게 운송비를 내야 인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 비춰 예방책을 제시했는데 우선 무조건 비용이 싼 운송업체는 자제하라는 것. <비정상적인 덤핑가격 제시하면 일단 피하>는데 <이사 비용이 낮으면 서비스 수준은 저급>하기 때문이라 설명.
업체를 선정할 때 <인터넷 검색으로 평판이 낮은 업체>는 반드시 피하고 <지인이나 경험자가 추천한 검증업체>를 우선으로 하라고 조언한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면 보상이 힘들어 <국가기관에서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라는 것.
이사 물품 확인도 중요하다. 안내에 따르면 품명과 수량을 서로 확인해 분실 위험을 방지하고 이사 화물 운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피아노 등 다치기 쉬운 물품은 주의를 촉구하고 귀중품은 별도 취급해 분실을 방지하라고 촉구한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화물이 깨지거나 없어질 경우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물품은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모아두면 보상 시 유리하다.
무엇보다 사고증빙을 확보하려면 물품인수인도증(D/O)에서 확인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도 시 반드시 수량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권한다.
헤럴드 김종백
자료 제공 : 주영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