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돼 이를 가진 이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돼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지난해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영국에 사는 동포의 재외국민등록은 주영국대사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 없는 재외국민이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진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문의.
한인헤럴드
자료제공 : 주영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