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동포가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반납이 결정된 사례가 나왔다.
미국 거주자 A씨는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해 여권 반납이 결정됐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재외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국한된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단속에 국제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 사이 주영한국대사관에서 실시된다.
한인헤럴드
자료제공 : 주영한국대사관 재외선거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