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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7월 1일부터 재외동포들도 거주국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한국에 입국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발표했다.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기업인 등이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 한국에 입국해서 2주간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일한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쳐야 하니 1차 접종을 영국에서 하고 2차 접종을 프랑스에 한 경우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재외동포의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다.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 방문 목적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맞아야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계존비속 방문이라 형제자매 방문 등과 같은 방계 가족 방문은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등 총 7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대상이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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