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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어린이 등하교 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유도하는 롤리폽 레이디(Lollipop lady)의 지시를 무시하는 운전자는 롤리폽(Lollipop)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혀 벌금, 벌점 등 각종 처벌을 받게 된다.
머튼 카운슬은 어린이와 롤리폽 레이디의 안전을 위해 롤리폽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시를 무시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고 벌금 1,000파운드와 벌점 3점, 면허정지 등 처벌할 계획이다.
롤리폽 레이디는 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하는 교통안전 도우미로 그들이 가진 정지 신호판 모양이 아이들이 먹는 막대사탕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머튼 카은슬은 롤리폽 레이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멈추지 않거나 화를 내는 운전자가 많아 롤리폽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롤리폽 레이디의 지시를 무시한 운전자가 1,400명이나 되고 안전도 문제가 돼 카운슬마다 롤리폽 레이디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롤리폽마다 900파운드 정도의 예산이 드는 카메라 달린 롤리폽은 막대기가 땅에 닿으면 카메라가 작동하고 여러 방향을 돌려가며 촬영할 수 있다.
머튼 카운슬의 데이비드 윌리엄스 대표카운슬러는 "어린이와 롤리폽 레이디의 안전을 고려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카메라 달린 롤리폽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며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적발할 것이다. 일부 난폭 운전자 때문에 위험한 직업으로 인식돼 사람을 구하기 힘든 롤리폽 레이디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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