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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뉴몰든에서 북한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홍성 씨(36 영어표기 Seong Hong)가 유죄 평결을 받아 최소 13년 복역 후 강제 추방 선고를 받았다.
18일 올드 베일리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은 사망한 장명철 씨 살인사건에 대해 10대 2로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 최소 13년 이상 징역과 복역 후 즉시 추방한다고 선고했다. 홍씨는 중국 출신 북한 이민자로 되어 있다.
홍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당뇨병을 앓아 저혈당으로 발작을 일으켜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가 사망한 장씨를 20cm의 칼로 살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밀린 급료 얘기를 하던 장씨에게 '계속 불평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장씨가 계속 불평을 하자 칼을 가져와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날 현장에 있었던 증인은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홍씨는 직원 4명을 뉴몰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삼겹살과 소주 파티를 열었는데 밀린 급료로 직원들이 불평하자 '불평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사망한 북한동포 장씨는 2008년 1월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망명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그의 부친은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7월 7일 뉴몰든의 홍성 씨 집 뒤뜰에서 건설업자인 홍씨가 계속 급료를 주지 않고 미루자 이에 불평하다 다툼이 생겨 홍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했다.                             

 

 

 

 헤럴드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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