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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일찍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220만 재외국민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이 올해 상반기에 치뤄지게 될 경우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재외 국민 투표를 부활시킨 선거법은 '정상 선거가 아닌 보선(보궐선거)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궐위' - 영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로 인한 재외국민 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재외동포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으로 대선을 지켜볼 지경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선 불편한 유권자 등록 및 선거제도로 인해 재외 선거인 220만 명의 7%, 등록인의 71%인 15만80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후 재외선거 편의가 대폭 향상돼 19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됐다. 더욱이 이번처럼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가율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며 후보 당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야당은 최근 재외국민 보선투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를 언제든지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미주희망연대와 같은 재외동포 단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그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한 법령 통과를 통해 재외국민들도 조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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