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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과속 차량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더 과속했느냐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벌금, 벌점, 면허 정지 기간 등의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4월 2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속도위반 처벌 내용을 보면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더 과속했느냐에 따라 Band A, B, C로 나눠 처벌이 점차 강화된다. Band A가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고 Band C가 가장 무겁다.
제한속도가 20mph, 30mph인 도로에서 10mph까지 초과하면 Band A, 20mph까지 초과하면 Band B, 21mph 이상을 초과하면 Band C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20mph 도로에서 21~30mph로 운전했다면 Band A, 31~40mph로 달렸으면 Band B, 41mph 이상이었으면 Band C가 된다.
제한속도가 40mph, 50mph 도로에서는 15mph까지 초과하면 Band A, 25mph까지는 Band B, 26mph 이상이면 Band C에 속한다.
제한속도가 60mph인 도로나 70mph인 고속도로 Motor way 에서는 20mph까지 초과하면 Band A, 30mph까지는 Band B, 31mph 이상이면 Band C에 속한다.
 즉 고속도로에서 101mph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에 걸리면 Band C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Band A는 최소 100파운드의 벌금을 내거나 주급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둘 중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벌점도 3점이다.
Band B는 주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며 4~6점의 벌점을 받거나 7일~28일 사이의 운전 면허정지를 처벌을 받는다.

 

가장 난폭한 운전인 Band C에 해당되면 주급의 15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벌점 6점 또는 7일에서 최장 56일까지 면허정지를 당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만5,000파운드인 사람이 과속을 해 Band C 처벌을 받으면 주급 480파운드로 계산해 벌금이 480파운드의 1.5배인 720파운드를 내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 과속을 한 운전자가 한 번에 내는 벌금의 최고액을 일반 도로에서는 1,000파운드, 고속도로에서는 2,500파운드로 제한했다.
속도에 따라 Band A, B, C로 나뉘지만, 판사는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25% 깎아주거나 25%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다.
응급상황이나 과속을 한 기록이 없으면 벌금을 낮춰주고 상습범이라 판단되면 주급의 175%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과속차량 처벌 기준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을 정하며 Band B, C는 벌점을 받을지 면허정지를 받을지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처벌기준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과속으로 16만6,216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16만6,695명은 법원에 갔다. 과속으로 낸 벌금은 평균 188파운드였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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