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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결석으로 인한 벌금을 내더라도 비성수기인 학기 중에 여행을 가는 것이 성수기인 방학 때 가는 것보다 더 싸기 때문인지 벌금을 내면서도 학기 중에 학생과 여행을 가거나 보내는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금융기관 Santander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학기 중 부모가 학생과 여행을 가거나 학생을 여행 보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2012/13 학년도에는 150만 파운드에 불과했으나 2014/15 학년도에는 560만 파운드로 267% 증가했다.
2014/15 학년도에 1년 동안 모두 9만 명 이상의 학부모가 벌금을 물었다.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에 따라 공개된 이 자료를 보면 174개 카운슬 중 129곳이 조사에 답했는데 랑칸셔Lancanshire 지역이 4천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써리Surrey 지역도 리즈Leeds 더비셔Derbyshire 등과 함께 벌금을 많이 낸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기 중 학생의 결석 규정을 엄격하게 바꿔 장례식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교장이 출석률이 높은 학생에게 2주 동안 결석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결석 허용이 엄격해지면서 학기 중 여행으로 결석을 하면 카운슬에서 해당 학부모에게 60파운드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21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20파운드로 올라가고 계속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고 2500파운드 벌금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3개월 감옥행에 처할 수도 있다.
자료를 분석 공개한 Santander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방학 때 비싼 여행비를 피해 학기 중 학생과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보내고 있다며 벌금을 내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 수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학기 중 여행 경비와 방학 기간의 가격을 비교하면 최고 15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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