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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노후된 차, 트럭이나 대형 화물차는 이제 런던 시내를 통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런던시는 런던 오염을 해결하려 기존에 시행하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인 저공해 지역 Low Emission Zone을 더욱 강화해 초저공해 지역 Ultra Low Emission Zone으로 만들어 노후 차량이나 트럭 등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추가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다.

 

초저공해 지역은 현재 런던의 대부분 도로에 시행되는 저공해 지역과 유사한 제도지만 기존 Low Emission Zone이 트럭, 대형 밴, 코치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서 대상을 확대해 연식이 오래된 일반 차량도 포함하는 것이다.

 

런던시는 이미 노후 차량이 런던 시내를 통과하면 혼잡 통행료 Congestion Charge와 따로 별도의 통행료를 더 내는 노후 차량 할증제 T-Charge를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노후 차량은 차량 출고연도와 탄소가스 배출 정도 등에 따라 Euro 1에서 Euro 6까지 등급을 나눠 규정한다.
노후 차량 할증제인 T-Charge에 따르면 Euro 4(2006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보다 일찍 생산된 차량은 노후 차량에 해당해 런던의 혼잡 통행료 지역을 통행하려면 혼잡 통행료와 함께 별도의 통행료인 T-Charge를 하루 10파운드 내야한다. T-Charge는 Congestion Charge와 같이 평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된다.

 

T-Charge 가 더 확대 적용되는 Ultra Low Emission Zone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런던의 혼잡 통행료 Congestion Charge 부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해당 차량이 통행하려면 혼잡 통행료와 함께 별도의 추가 통행료를 내는 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이 분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 차량과 오토바이는 하루 12.50파운드를, 버스와 트럭은 하루 100파운드를 각각 부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혼잡 통행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적용되지만 Ultra Low Emission Zone은 24시간 적용되므로 운행을 하려면 비싼 통행료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런던시는 새 규정에 따라 일주일에 약 1만 대의 차량이 추가 통행료를 물게 되지만 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Ultra Low Emission Zone 규정에서 자유로운 차량은 Euro 4 이상(2006년 이후 생산된) 휘발유 차량 / Euro 6(2015년 이후에 생산된) 디젤 차량 / Euro VI(2013년 이후 생산된) 버스, 트럭, 밴 등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의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Ultra Low Emission Zone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탄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런던 시내 통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칸시장은 Ultra Low Emission Zone을 향후 더욱 확대해 2021년에는 런던의 링 로드로 불리는 North Circular(A406)와 South Circular(A205) 안에 있는 모든 도로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현재 런던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정도를 넘었다. 환경오염으로 각종 건강 문제가 일어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디젤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파리나 마드리드처럼 단번에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보단 운전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추가 통행료를 도입해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를 운전자 스스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런던 중심부터 시작해 점차 지역을 넓혀 깨끗한 런던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의 시행과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상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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