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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노후 차량에 공해 유발 부담금을 물리는 T-Charge가 10월 23일부터 런던 도심 지역에서 전격 시행된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승용차나 2006년 이전에 생산된 화물차를 갖고 있다면 내 차가 해당하는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운행을 않도록 하고 운행 시 반드시 돈을 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로 배출가스 기준 Euro emission standard 에 못 미치는 차량이 부담금 대상인데 현 혼잡 통행료 Congestion Charge 지역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통행하면 T-Charge를 내야 한다.
혼잡 통행료처럼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혼잡 통행료와 별도로 T-Charge는 10파운드. 따라서 대상 차량이 이 지역을 지나면 혼잡 통행료 11.5파운드, T-Charge 10파운드, 모두 21.5파운드를 내게 된다. 
T-Charge를 물어야 하는 대상 차량은 2005년 1월 이전에 생산된 1205kg 미만 승용차 Passenger Car, 2006년 1월 이전에 생산된 1305kg 이상 화물차 commercial vehicle 등이다.

 

차량 무게와 배출 용량에 따라 대상 차량은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내 차가 대상 차량인지 알아보려면 https://vehicleenquiry.service.gov.uk/ 에 차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알려준다.
혼잡 통행료와 마찬가지로 T-Charge 역시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현행 130파운드이지만 160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이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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