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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더 강화된다.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통화나 문지 보내기는 물론 사진 촬영, 인터넷 사용, 음악 선택 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영국 정부 Department for Transport의 그랜트 샤프 장관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했더라도 갖가지 이유로 처벌을 면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벌점 6점에 200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1천 파운드에서 2천500파운드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올 7월 한 남성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피의자는 교통사고 현장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했을뿐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사례처럼 지금까지는 통화나 문자 등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면 처벌되고 네이게이션 작동, 사진 촬영, 음악 선곡 등으로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이유로든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질 수 없다. 네비게이션 같은 무선장치도 차량 운행 전에 모두 설치해 두어야 한다.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기다리거나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 멈춰았을 때도 차 안에서는 휴대폰을 만질 수 없다.

 

보다 정확한 단속을 위해 Highways England는 센서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핸드폰이 작동하면 찾아내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초고화질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카메라는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핸드폰 사용 운전자를 촬영해 현장 사진과 범칙금 내용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는 호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으로 핸드폰을 만지기만 해도 무조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헤럴드 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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