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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뉴몰든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런던 중심가로 가던 중 뒤에 오던 경찰차의 제지를 받았다.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지라 왜 경찰이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지 따지듯 물었다. 경찰은 조 씨의 차량의 MOT가 이미 지났다고 알려줬다. 1년에 한 번 차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MOT가 며칠 전에 끝났음을 몰랐던 탓에 벌금 100파운드를 무는 것은 물론 당장 볼일도 못 보고 차를 돌려 바로 MOT를 받으러 정비소로 가야 했다.

 

조 씨처럼 MOT 기한을 넘겨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다. 이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경찰차에는 경찰 3명이 탑승해 휴대용 컴퓨터로 차량의 MOT 상태를 조회해 처벌을 내린다.

 

지금 운행 중인 차량의 13대 중 1대 꼴로 MOT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한다.
MOT 기한을 넘겨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소 100파운드, 법정에 가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정에 가면 벌점도 받는다.

 

벌금이나 벌점도 문제지만 MOT를 받지 않은 차량은 교통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정비사들에 따르면 "몇 해 전까지 우편으로 MOT 받으라는 통보가 오니 기한 전에 정비소를 찾지만, 요즘은 스스로 기억하고 있거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기 차량의 MOT 기한을 몰라 깜빡하고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다."며 "그 기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MOT 기한은 정부 사이트인 www,gov,uk에서 자기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이때 차량의 로드 텍스 기한도 함께 알 수 있다.

 

MOT는 차량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매우 엄격하다. 출고한 지 3년 이내의 차량(4년으로 바뀐다고 했으나 바뀌지 않았음)이나 1960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클래식 카는 별도 관리)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1년이 한 번 기한에 맞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려면 MOT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MOT를 통과하지 못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500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내 차가 혹시? 하고 의심스러우면 지금 바로 www,gov,uk에 자기 차량 번호를 입력해보고 피해를 예방하라고 정비사들은 조언한다.

 

 

한인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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