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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불법체류자는 범죄 피해를 봐도 경찰에 알리면 자기 신변에 불이익을 있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사기, 협박, 성범죄 등이 많았는데 앞으로 영국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범죄 신고를 늘리려 범죄 피해자의 체류 자격 여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텔레그라프 THE TELEGRAPH>가 보도했다.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NPCC)가 발간한 'Information exchange regarding victims of crime with no leave to remain (영주권이 없는 범죄 피해자들의 체류 신분 정보 공개)' 지침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형사, 민사 사건에 관계없이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범죄 피해자의 체류 신분을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지난 수년간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민국과 경찰 사이에 '장벽(wall)'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NPCC는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의 입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가 피해자로 경찰서에 왔는데 이민법 위반으로 검거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관련 조사 중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이민국에 신고하지만 비자 관련 문제는 범죄 사건과는 별도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의 비자 자격이 어떤지를 알아보려 경찰 컴퓨터(Police National Computer)의 정보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경찰서 중 50%가 범죄 피해자나 증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온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이민국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지 않아 홈오피스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NPCC의 이민범죄 담당 숀 소여 경관은 모든 지역 경찰서에 새로운 지침서를 전달했고 앞으로 영국 경찰은 모두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과 홈오피스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던 시민단체 리버티(Liberty)는 경찰과 홈오피스 사이 '방화벽(Firewall)'이 생겨야 한다며 “경찰과 이민국 사이는 멀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범죄 조사는커녕 피해자나 증인의 이민법 위반만 조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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