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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홈오피스에 망명 등 체류 관련 여부를 신청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민 법정immigration court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소송appeal을 할 수 있는데 소송 기간이 너무 긴 데다 소송 결과, 지는 경우가 75%나 돼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망명이 거부되거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람은 대부분 이민법정에 재심 신청을 하는데 이는 실제로 홈오피스가 재심 신청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민법정에서의 재심은 대부분 2번의 재판을 받는데 한 번에 1년, 모두 2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일할 수 없으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택 지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딘다고 결정이 번복돼 체류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1만1천974건의 망명 신청 재심 중 4천332건이 재심을 통해 망명 허가를 받았다. 영주권 신청 재심은 이기기가 더 어려워 1년간 1천235건이 접수됐는데 73%인 900건이 기각됐다. 
이처럼 홈오피스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됐다. 따라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사람의 희망을 희롱한다는 비난도 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이민국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민자들 사이에 '적의적인 환경(hostile environment)'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재심 제도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망명자를 돕는 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제도를 비난했다. 망명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Free Movement blog>의 콜린 변호사는 비싸면서도 느린 항소 시스템이 망명 신청자의 삶을 어렵게 한다며 "재심 기간에 신청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체류가 불안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긴 재판은 몸과 정신을 모두 망친다."라고 했다. 

홈오피스 관계자는 “홈 오피스에서는 모든 항소 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 다고 판단되면 상급 법원에서 재검토한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항소하면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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