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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지난 20일 집단감염 정책 Herd Immunity Strategy에서 사회격리 정책 Stringent Social Distancing Measures로 강화했다. 정책 강화로 레스토랑, 극장, 펍 등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고 영업 수익 감소, 직원 해고 등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사업자와 피고용자에 대한 지원책 Support for Businesses and Employees를 발표했다.
이에 한인헤럴드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업체에 근무하는 재영한인들이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각 사업체나 개인별로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개별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권한다

 

1 고용유지 지원금 A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퇴사서류 P45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급여의 80%(세금을 빼지 않은 전체 금액의 80%), 최대 월 2,500파운드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영국의 모든 사업체 All UK Businesses and/or All UK employers다. 3일 1일 자부터 적용되며 최소 3개월 시행될 예정이나 사회격리 정책이 길어지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직원 : 2월 28일 자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명세서 PAYE Reported to HMRC via RTI가 있는 직원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돼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대상이다.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아픈 직원은 주당 £94.25를 최장 28주까지 병가지원 SSP Statutory Sick Pay 받을 수 있다. 단 병가지원과 고용유지지원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지원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의 또 다른 지원제도(예를 들어 Working Tax Credit, Universal Credit, 등)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이사 A Director, 개인사업자 본인 A Proprietor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내용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다.

 

2 세금납부 유예 Deferring VAT and Income Tax Payments Scheme

 

부가세 VAT : 2020년 3월 2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내는 부가세는 2021년 4월 5일까지 자동으로 유예 An Automatic Deferral, No Application Required 된다. 해당 기간은 분기별 신고인 경우 2019년 12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별 신고인 경우 2020년 2월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신고 VAT Annual Return는 월별, 분기별 선납제도 POA Advance Payments on Account가 적용되니 역시 유예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 VAT Repayments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소득세 Income Tax : 개인사업자 Self-Employed로 소득세 납부 마감일이 2020년 7월 31일인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소득세 유예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향후 벌금이나 이자를 물지 않는다.

 

3 사업세 납부 면제 Business Rates Holiday Scheme

잉글랜드 England에 소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카운슬에 납부하는 사업세 Bill in April 2020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 소매 Retail, Hospitality, 레저 Leisure 사업체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Shop, Restaurant, Cafe, Drinking Establishment, Cinema, Live Music Venue, Hotel, Guest & Boarding Premise, Staff-Catering Accommodation and for Assembly & Leisure 등이다.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카운슬로부터 면제 편지가 발송된다. 이미 2020/21 사업세 납부 고지서 Business Rates Bill를 받았더라도 낼 필요없이 카운슬에서 면제한다는 고지서를 곧 발송한다.

 

4 현금지원 Cash Grants Scheme

비즈니스 레이트를 면제받는 사업체에는 별도로 1만 파운드 혹은 2만5천 파운드 지원한다.

지원대상 : 사업세 납부 고지서 Business Rates Bill에 공시지가 Rateable Value가 1만5천 파운드 미만이면 1만 파운드를 지원받고 1만5천 - 5만1천 파운드는 2만5천 파운드를 받는다.
건물을 임대해 사업을 하면서 카운슬들로부터 소기업 혜택 SBRR small Business Rate Relief이나 농어촌 혜택 RRR Rural Rate Relief을 받고 있어도 Pay Little or No Business Rates 1만 파운드를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 : 카운슬로부터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명시된 편지가 발송된다.

 

5 사업자금 대출 지원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Small & Medium-Sized Businesses에게 대출금의 80%를 정부가 상환 보증하는 긴급 특별 대출로 일 년간 무이자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 : 영국에 소재하는 사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4천5백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금액 : 정부에서 80%까지 상환보증을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일반 대출 요건을 적용해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전에  대출 금액과 사용처,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 금액이 너무 적거나 대출이 거부되면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Loan Repayment Holiday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어느 은행에나 신청할 수 있으나, 각 업체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 은행 방문 시 위 서류 외에 금액이 표시된 임대계약서 사본 매월 지출 고정비 Fixed Operating Costs 목록, Bank Statements 3개월분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6 세금납부 유예 Time to Pay Service Scheme

영국 국세청 HMRC에 내야 할 세금을 경제적인 이유로 내지 못하거나 또는 향후 발생할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국세청에 전화(0800 0159 559)로 납부유예 또는 분할 상환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다.


한인헤럴드 

자료 제공 : 최무룡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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