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을 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상사건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단,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재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에 직접 방문하여 ‘기소중지자 재기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향후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재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 처분이 가능하다.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82(0)2-3480-2266, hapros08@spo.go.kr
한인헤럴드
기사 제공 : 주영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