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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4월 12일부터 코로나 19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야외 식당 영업이 재개되자 일부 업소에서 위반을 한다는 생각없이 실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쯤은 괜찮겠지'하는 느슨해진 자세에 경각심을 준다.
레스토랑 등에서 실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업주와 이용객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격리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국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물론 의심스러운 곳을 불시에 방문해 격리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 나선 경찰관들은 유니폼 어깨 부분에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Body Worn Camera'를 달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현장의 증거를 확보한다. 따라서 실내 영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가족이나 직원이 식사하는 중이라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 사진이 증거로 남아 대부분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몰든에 있는 업소가 이를 위반했다가 경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월 12일부터 미용실 영업이 허용되기 전에 일부 미용실에서 고객과 개인적으로 약속하고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고객 모두 각각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있어 한인사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5월 17일 펍과 레스토랑의 실내영업이 허용되는 날까지 영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실내 영업을 하다가 격리 지침 위반으로 적발되면 업주와 고객 모두 한 사람당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6인 제한 규칙 (Rule of 6) 등을 어길 경우 경찰은 그 모임을 해산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만약 적발된 뒤에 추가로 위반하면 최대 6,400파운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자세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켜는 한인사회의 선진 의식이 요구된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은다.

 

한인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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