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억류된 사람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1시간 미루고 변호인과 억류 대상자의 대화를 경찰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대테러 Counter-terrorism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이 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에게 통상 제공되던 비밀 유지가 보장된 법률 자문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 영국 변호사협회 Law Society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 법을 '무서운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영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 추진되는 대테러 법안 23조 2항은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억류된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is entitled … to consult a solicitor as soon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privately and at any time)'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장 이상 직급의 경찰관이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수 있다(a police officer of at least the rank of superintendent may authorise a delay)'고 첨부했다. 또한, 역시 경우에 따라서라는 가정이 붙지만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이 '경찰관에게 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only in the sight and hearing of a qualified officer)'고 규정한다. 이밖에 국경 경비대 border guard는 특정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저지를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변호사협회의 크리스티나 블랙로 회장은 "그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인과 비공개 접견을 할 권리가 있다"며 "한 시간이나 아무런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하고 억류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한 시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변호인이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적 권리를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경찰 감시하에 한다는 점에 대해 "오랜 기본 인권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하지만 영국 홈오피스는 추진 중인 대테러 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홈 오피스는 증거 인멸이나 타인의 안전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경찰서장의 승인 아래 억류자의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변호인과 접견 시 경찰관이 함께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에 한하며 억류자가 변호인을 협박하거나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법안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기존 '경찰 형사 증거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PACE Act)'의 Code C와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의 내용을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 김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