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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회는 최근 밝혀진 전 사무총장 이모 씨의 교육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개요와 대처 방안을 밝혔다.
이 씨의 횡령액은 약 7만 파운드이며 서명을 위조해 기금 통장에서 인출했고 한인종합회관 부동산은 피해가 없으며 이 씨를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향후 교육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영교육원에서 보낸 발표문 전문이다.


재영동포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재영한인교육기금(이하 교육기금)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교육기금의 수표 사인과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횡령액은 약 £70,000로 추산되며 현재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이모씨를 형사 고소하고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모씨는 2013년도부터 교육기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 되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본인이 위탁 관리하던 교육기금 거래은행 (HSBC, KEB 하나은행)의 수표에 본인 이외의 공동 서명권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기금 이사회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액은 약 £70,000로 추산되며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사무총장이 Companies House(법인의 등기와 회계 보고를 관장하는 영국 정부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받은 후,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2018년 1월 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모 씨를 이사직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하고, 이모 씨 본인과 접촉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는 자신에게는 부동산 자산과 예금이 없기 때문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금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2018년 1월 15일(월) 이모 씨를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모 씨가 횡령한 자금은 모두 교육기금 명의의 통장에서만 인출한 것이고, 교육기금 명의의 한인종합회관 부동산 자체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향후 대처 방안

 

 

교육기금은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1월 8일 임시 대책위원장(한인회장 하재성)을 선임하였으며, 한인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위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국 기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2018.1.14). -교육기금대책위원회 구성 후 대책위원장 선임 예정

그동안 교육기금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재영 동포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 상황은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재영한인교육기금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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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인종합회관 전경

교육기금은 2010년 4월 51만 5천 파운드에 회관을 구입했는데 당시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과 15만 파운드의 수리비 세부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처음부터 잡음이 있었다. 교육기금 이사진은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주재상사 직원, 대사관 공사, 교육원장, 임기가 제한된 한글학교 교장,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협의체가 없었고 실무진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채 구성원 간의 연대감, 이사로서의 책임감을 발휘할 수 없는 허울 뿐인 구조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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