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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킹스톤과 멀튼 카운슬의 주차 단속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주차권을 갖고도 차량 외부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두지 display  않아 주차 단속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들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30분 무료 갓길 주차가 허용된 뒤 30분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이 늘자 이를 주 대상으로 한 주차단속이 강화됐는데 이 과정에 정상적인 주차권이 있지만, 외부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권을 차량 유리에 부착하지 않고 대시보드나 글로블박스 위에 놓아두면 차 문을 닫을 때 옆으로 날아가 뒤집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져 외부에서 주차단속원이 볼 수 없어 억울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차단속원은 앞, 뒤, 양옆 네 방향에서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한 번 스티커가 발부되면 유효한 주차권을 증거물로 제시해도 카운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외부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주차권을 전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한다.

 

주차권을 제대로 전시하는 것은 갓길 주차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이나 대형 업소 주차장 등 카운슬 소속 주차단속원이 관할하는 모든 주차장에 해당된다.

 

킹스톤과 멀튼 카운슬이 부과하는 신호 위반, 주차 위반 등의 벌금 내용은 60파운드에서 130파운드까지 다양하다. 대체로 주차 위반은 60파운드 벌금인데 2주 안에 납부하면 30파운드로 내려간다.

 

한편,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거둬들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서 카운슬은 주차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무조건 주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권에 제시된 시간보다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주차권을 갖고도 제대로 전시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되는 억울함을 피하려면 차 안에 그냥 놓아두기 보다 주자권 뒤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 차량 유리에 부착하라고 조언한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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