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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어린이를 태운 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만 파운드까지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어린이와 동승한 차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올 2월 제안돼 12월 통과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동승한 차에서는 무조건 흡연이 금지된다. 운전자는 물론 함께 탄 다른 사람이 흡연해도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된다.
차에서 흡연하면 우선 50파운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한다. 법정 공방이 오가면 최고 800파운드까지 올라간다.
심한 경우 어린이와 동승한 차에서 다른 승객이 흡연하도록 허용한 운전자는 최고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개인 차량이든 아니든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은 같아 어떤 차량에서라도 흡연자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흡연 반대 운동을 활발히 펼쳐온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단체의 데보라 아놋 대표는 "사실 차는 폐쇄된 통조림 캔과 다를바 없다.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많은 양의 담배 연기가 모이게 되는데 그걸 어린이들이 마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면 트인 공간보다 담배 연기가 11배 이상 농축된다고 한다. 차 안에서 아이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집 안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됐을 때보다 무려 12~15배에 달하는 니코틴을 흡입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건부는 간접흡연 관련 질병으로 GP 의사를 찾은 어린이가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간접흡연은 여러 가지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폐렴, 천식, 영아 돌연사증후군으로 이어질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흡연자들의 모임 Forest의 사이몬 클락 대표는 "어린이가 탄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기적인 흡연자는 거의 없다. 개인 차량에서 담배 피우는 것까지 불법화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며 심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헤럴드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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