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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해외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의 한국 방문 시 격리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자 주영대사관에도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주영한국대사관은 서류 발급에 약 1주일이 소요돼 항공 일정을 7월 8일 이후로 하라고 권고한다.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는 현재 영국에서 접종 중인 백신 3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중 하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해야 한다. 형제자매 방문은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없다.
당장 7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시행되고 대한항공은 화요일 비행기를 증편해 7월 6일에도 한국행 국적기가 취항하지만,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려 7월 8일 이후 출발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적기가 취항하는 토요일인 7월 10일부터 격리면제서를 가진 이들의 고국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과 달리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사관의 업무 시간 외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서류 접수는 7월 1일 0시 이후 수신된 이메일부터 접수한다.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효력이 없다.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이메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여권,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가족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 필요하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1개월 내 한국에 입국하면 효력이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 조처된다. 확진자로 판정되면 치료비용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영한국대사관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대사관에 관련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대사관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화 문의보다 대사관 사이트에 첨부된 Q&A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럴드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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