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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특종

런던시가 지난 11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후 마스크를 쓰지 않아 2백 파운드 벌금을 낸 사례가 1,450건으로 나타났다.
런던시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1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상점·미용실 등 다중 밀접 시설에서 안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TfL)에 따르면 1월 3일 기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200파운드의 벌금을 낸 사람이 1천450명,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거부당한 사람이 2천여 명, 역이나 정류장 출입을 금지당한 사람도 8백여 명이다.
TfL은 지난 11월 런던시의 마스크 사용 방침이 도입된 이후로 마스크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을 5백여 명을 운영한다. 영국 교통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도 함께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TfL 소속 역무원들은 약 4만 명의 승객에게 역 입장 전이나 대중교통 탑승 직전에 마스크 착용을 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TfL의 경호안전담당 시완 헤이워드 씨는 "대부분의 승객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이용객이 따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정착되도록 TfL은 경찰과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프랑스 135유로,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 독일 최소 50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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