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식당 등에서 고객이 내는 서비스 차지와 팁 등을 전액 직원들에게 주는 규정을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연기했다.
Employment (Allocation of Tips) Act 2023 혹은 Tipping Act 2023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6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몇 차례 미뤄졌고 지난해 통과됐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 차지와 팁을 종업원에게 줘야 한다.
현재 식당주는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를 붙이거나 팁을 모은 다음 각종 수수료를 뺀 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수수료, 팁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의 운영비 등 다양한 사유로 삭감을 한 후에 직원들에게 나눠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수료를 종업원이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서비스 차지와 팁은 종업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당 주인이 공제하지 못하게 법제화한 것이다.
식당 불경기에 팁이 적게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성수기에 많은 팁이 들어오면 모아두었다가 1년 단위로 분배하는 것도 금지했다. 서비스 차지와 팁으로 얻은 수입은 전액을 다음 달 내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의 시급, 월급, 연봉에 팁으로 받은 수입이 포함되지 않고 단기간 채용하는 직원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는 고용주가 가게마다 다른 팁 수입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나의 매장에서 들어오는 팁 수입은 그 가게 직원들끼리 나눠야 한다.
직원은 자기가 일하는 가게의 팁에 관한 규정과 고객이 팁을 얼마나 줬는지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된다. 식당 고용주는 팁으로 들어온 수익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 규정으로 200만 명 이상의 서비스업 종사자가 수익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