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 판매하는 곳은 이 음식이 어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알레르기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한다.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 EU 법에 따라 휴게소, 학교, 군대까지 음식을 파는 곳에서는 반드시 알레르기 정보를 표기하고 말로 설명할 수도 있도록했다.
EU는 달걀, 연체동물, 갑각류, 셀러리, 우유, 생선, 견과류, 아황산, 콩, 참깨, 땅콩, 겨자, 루핀, 글루텐 등 14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흔히 갖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정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판매하는 음식에 들어 있으면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이들 재료가 음식에 사용되면 메뉴나 칠판에 써서 알리고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에 관해서는 상세한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 포장되지 않은 음식은 아예 규정이 없었고 포장된 음식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애매한 표현만 해도 됐다.
그러나 EU는 알레르기 관련 사망자의 대부분이 외식 시 발생하기에 판매되는 음식에 알레르기 정보를 알려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영국에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는 영국 식품관리부서인 Food Standards Agency와 환경 위생 감시관들이 지역 카운슬과 함께 식당을 조사하게 된다. 시행하지 않는 업소는 벌금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