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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이민칼럼- 인터넷 악플과 영국비자

hherald 2016.10.03 19:27 조회 수 : 1318

  
Q: 영국 유학생이고 온라인에 악플을 달았었는데 4개월 후 한국에 가서 문제가 되었고 기소유예 5년을 받았는데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어렵다. 영국대사관에서 협조공문을 받은 상태라 이미 영국경찰청에 기록이 된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 5년을 받았다면, 5년 후에나 영국비자신청 가능하다. 오늘은 인터넷 온라인에 악플과 행정처분이 영국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질문자의 상황과 문제
질문자는 한국인들만 들어오는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를 협박하는 악플을 달았다. 상대는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 중이기에 영국경찰에 협박신고를 했고, 영국 경찰은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악플단 사람이 요주의 인물인지 파악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마침 이 시기에 여름방학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유학생은 다음 단계로 진학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악플문제로 한국 경찰은 이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고, 경찰에서 느닷없이 출두요청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 악플의 협박내용을 실행에 옮길만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지만 국제적인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다루었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기소유예를 5년으로 판결했다. 


ㅁ 악플과 시대적 상황  
이 학생은 단지 화가나서 상대를 ‘총으로 쫘 버리겠다’고 인터넷 댓글로 한마디 한 것이지 전혀 그렇게 할 의도도 없었고, 행동을 한 것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 테러로 잔득 세계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은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이다. 영국에 학교 기숙사에 있을때 기숙사 사감선생님이 자꾸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방을 체크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돌이켜니 자신의 방에 총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경찰에 상황 보고를 했던 것 같다고 한다. 
 
ㅁ 영국비자와 범죄기록
영국 비자법에는 범죄의 형이 끝나지 않은 (unspent conviction) 경우, 그 형이 끝날 때까지 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이 경우도 비록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기소 유예 5년을 판정받았기에 그 5년이 모두 지나야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이 끝난 (spent conviction)으로 본다. 그래서 그 후에나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ㅁ 다른 나라로 유학
이런 경우는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영국에 5년간 유학을 나올 수 없으므로 학령기에 있는 만큼 영어권으로 유학을 하려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홍콩 등 다른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 호주 싱가폴 등은 영국학제와 유사해서 영국과정의 그 다음과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칼럼을 쓰는 이유는 이 학생이 전화상담을 하는 내내 후회하면서 훌쩍 거리며, 그렇게 영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올 수 없다는 것이 안탑갑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교민들이 이런 사소한 것으로 힘들어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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