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악의적으로 모함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해당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교사 보호법이 제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당하는 사건을 조사하면 44%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악의의 유언비어'로 밝혀 진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느 교사의 자질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제소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20% 정도의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처벌을 받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따라서 새로운 교사 보호법은 문제가 있다고 고발 당한 교사의 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언론이나 또 다른 인신공격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닉 기브 교육부 장관은 "어떤 교사가 학생을 차별하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문제 제기가 되면 그것이 교사 생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교사를 모함하기도 한다. 조사를 통해 그것이 악의적인 모함이었다고 밝혀져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이미 불신감이 생겨 교사는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새로운 법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총 150개의 카운슬 중 이번 조사에 포함된 116개의 카운슬의 학교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교사의 자질 문제로 1만 2,08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중 20%가 조사 기간 중에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 또한 조사 기간이 평균 한 달 넘게 걸리는 점에 대해 정부는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헤럴드 김바다 kbdpl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