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에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학교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교장을 위한 단체인 The Key가 800명 이상의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장 25%가 학기 중 자녀동반 여행을 간 부모에게 벌금을 내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벌금 처분을 한 학교는 지방이 더 많았다. 런던에서는 5%의 교장이 벌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답한 반면 중부 지역에서는 44%의 교장이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더비 지역에서는 238명의 학부모가, 노팅엄 지역에서는 164명의 학부모가 벌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부터 초등학생은 학기 중 1년에 10일까지 여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한 학부모에게 학교는 6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지 않으면 120파운드로 오른다.
교장들은 학기 중 학생 휴가를 신청한 학부모가 최근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장의 50%, 중고등학교 교장의 33%가 '그렇다'라고 했다.
교장들은 몇몇 학부모와 상담을 했으며 벌금을 피하려 그 기간에 아이가 아팠다고 거짓말하는 학부모가 많았으며 일부는 학생을 퇴학시켜야 할 만큼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교장들은 새로운 제도가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가 많다고 진단했다.
셰필드에 있는 Carter Knowle 초등학교의 카롤 스타니랜드 교장은 "많은 부모가 방학 기간에 여행을 가면 높은 가격을 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학기 중에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벌금 제조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 벌금이 무섭다기보다 자녀가 수업을 빠지면 공부에 지장이 있고 자녀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부모의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