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하루 2명의 어린이가 ‘국제어린이탈취’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어린이탈취’는 주로 국제결혼을 한 부부 가운데 한쪽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뜻한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 동의 없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데려가면 ‘유괴’ 가 된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런 유괴 사건이 지난 10년사이 2배로 늘었다. 영국 외교부에 직접 납치 신고되거나 다른 나라 외교부에서 납치 사건으로 판단해 영국 외교부에 신고되는 것이 하루 2명꼴로 지난해 580명의 어린이 납치 신고가 있었다.
자녀를 데리고 배우자 몰래 외국으로 도망가는 쪽은 70%가 엄마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녀 납치 사건이 급증한 것과 같이 올해에도 이 기간에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 보호단체 Reunite는 올해 414건에 616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자녀납치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했다.
마크 시먼스 장관은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납치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이 큰 문제다. 아이와 부모, 다른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라며 "해외로 납치된 아이를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무척 힘들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런 어린이를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는 데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같은 자녀 납치를 해결하려 1980년 헤이그 협약이 생겼는데 헤이그 국제어린이탈취 관련 협약은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 그 나라의 법원이 양육권 분쟁을 판결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납치된 어린이를 데려오는 것은 더 힘든데 영국에서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협약 미가입 국가로 납치된 어린이가 가입 국가보다 더 많았다.
Reunite의 알리손 살라비 대표는 "자녀 해외납치는 국가나 종교에 관련 없이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배우자가 자녀를 납치할 우려를 느끼면 Reunite에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했다.
헤럴드 김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