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공원에 몰래 쓰레기를 버렸다가 카운슬이 쓰레기 내용물을 조사해 추적한 결과 미용실에서 쓰다 버린 제품이 나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well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Banstead Park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카운슬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았다.
A씨가 버린 쓰레기의 내용물을 조사한 카운슬은 쓰레기에서 미용실 제품을 발견하고 그것이 Epsom의 한 미용실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혀냈다.
이에 카운슬은 A씨가 운영하는 Epsom의 미용실을 찾아가 공원에 버린 쓰레기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A씨가 이 쓰레기를 최근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을 밝혀내고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1,137파운드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티브 패러 카운슬러는 "카운슬은 환경을 망치는 사람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카운슬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목격하면 01737 276000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럴드 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