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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문에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로 봐서 운전이 힘들다"고 영국에서 의사가 판단하면 의사는 환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영국운전면허청(DVLA: Driving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운전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의사협회 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제안에 따라 영국 정부는 GP 의사에게 운전하기에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운전불가 상태라고 DVLA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GP 의사는 환자의 안전운전이 의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우선 환자 본인이 직접 정부에 알릴 것을 제안하고 뒤에 DVLA에 신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GP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도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73세 운전자가 운전을 당장 중지하라는 안과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안경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3세 여아 포피-아라벨라 클라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죽은 아이의 이름을 따서 새 법안이 “포피법 Poppy’s law”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 규정에 따르면 GP 의사는 환자 본인이 운전불가 상태라고 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의사가 판단하기에 환자가 운전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risk of death or serious harm)에는 환자의 동의나 사전 경고 없이 안전을 위해 신고하도록 허락했다. 

 

자동차협회(Automobile Association:AA)의 에드먼드 킹 대표는 개정안을 반긴다고 했다. 그는 "GP 의사는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고령의 운전자들을 눈여겨보고 만약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우리도 주변에 고령의 노인이 운전하는 것이 위태로워 보일 때 운전을 멈추도록 설득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의료사고 분쟁 의사, 치과의사 연합회(MDDUS: the Medical and Dental Defence)의 배리 파커 박사는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GP 의사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가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위험을 보고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조치에 찬성의 뜻을 보냈다. 

 

헤럴드 김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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