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톤 카운슬이 킹스톤 카운슬을 대상으로 재판을 벌여 패소해 벌금을 무는 희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카운슬 직원인 바릴리 씨가 주차위반 벌금 청구서를 받으면서부터. 2001년 11월 서비톤 브로드웨이에 불법주차를 했다는 60파운드 벌금 청구서를 받은 바릴리 씨는 자신이 불법주차를 한 적이 없다고 카운슬에 항의했다.
카운슬은 바릴리 씨의 차가 랜트카 회사 소유라는 것을 알고 주차위반 벌금을 내라고 랜트카 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랜트카 회사는 해당 차량은 이미 빌려준 것으로 자기에게는 불법주차 책임이 없다고 맞소송을 했다.
알고 보니 이 차는 킹스톤 카운슬이 카운슬 직원용으로 사용하려 랜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 따라서 이 소송은 킹스톤 카운슬이 킹스톤 카운슬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된 것이다.
결국 재판에서 킹스톤 카운슬이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고 패소한 킹스톤 카운슬은 8일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카운슬 대변인은 "킹스톤 카운슬이 킹스톤 카운슬을 대상으로 재판을 한 아주 드문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다.
헤럴드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