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2년을 하고, 탑업해서 학사 3년으로 1년연장을 했는데, 비자기간이 8월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비자를 신청했는데 요구한 기간만큼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민국에 레터를 보내서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 승인기간과 문제시 정정요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CAS기간과 비자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비자승인 기간이 잘 되었는지는 먼저 CAS를 점검해 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자를 영국에서 연장할 때 받은 CAS에 나온 학업기간이다. 이 학업기간에 따라서 학업 후 여분의 비자기간을 얼마나 길게 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즉, 학업기간이 6-12개월미만인 경우 학업종료후 2개월 더 받음,
학업기간이 12개월이상인 경우 학업종료후 4개월 더 받음,
학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학업종료후 7일 더 받음.
ㅁ 대학 편입한 경우 비자기간
질문자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 다른 과정으로 이미 2년을 했고, 그것을 인정받아 3학년으로 편입을 했고, 3학년 1년 과정만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므로 12개월미만 코스일 가능성 있다. 그렇다면 위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코스 종료후 2개월까지만 더 받을 수 있다. 즉, 6월에 수업이 끝나면 8월까지만 비자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7월에 수업이 끝나면 9월까지 비자가 나와야 맞다.
ㅁ 짧게 나온 비자기간 정정요청
학생 비자신청시 제출한 CAS에 나타난 학업종료일을 확인해서, 만일 비자심사관이 잘 못 줬다면 비자심사관 앞으로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 레터를 보내 추가기간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계산해서 줬다면 administrative review를 요청해도 기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ㅁ 비자만료와 새과정 사이 28일이상 갭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추가로 더 연장할 경우 현재 비자만료일과 새 과정시작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 영국내에서 연장이 불가능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새 과정의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받은 학생비자가 8월말에 끝난다면, 대학원 진학을 할 경우 새 과정이 9월 28일 혹은 그 이전에 시작한다면 영국내에서 학생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시작한다면 본국에서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는 그 비자를 받고, 추후 다음과정을 학업을 계속 하려면 그 받은 비자가 만료되어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연장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충분한 기간의 비자를 못 받으면 연장시에 본국에 가서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