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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 주택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주다  보면 주택 내 이곳 저곳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지 얼마 안된 세탁기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잘 작동하던 샤워기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그동안 잘 되던 것들이 갑자기 망가지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입자의 과실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체 없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집주인으로서 어느정도 감내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임대료의 1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주택의 수리로 지출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소득공제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Maintenance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입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주택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수리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의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고 실시간으로 수리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Maintenance 문제일 경우 못할 경우 집주인이 이 문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준다면 세입자들은 기꺼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British Homecare Service 와 같은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가스, 전기, 플러밍 등 각종 수리를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전화 하여 엔지니어 방문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집주인으로서는 집안의 잔고장에 대해 어떤 엔지니어를 보내야 할지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Call-out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되던 보일러나 세탁기등이 갑자기 멈춘 경우에는 어떤 에러인지 에러코드를 보여주는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만 확인하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하면 제품의 사진을 전송 받아 에러코드를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제품이나 보일러 등을 새롭게 교체한 경우 보증서 등록을 해놓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지 얼마 안된 제품이라도 보증서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유지 보수 요청을 지연시키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퇴거 노티스를 주거나 권리행사를 할 때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Sophi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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