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시민권은 언제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언제든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기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영국의 배우자비자란 명칭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는 처음에 30개월(해외신청자는 33개월) 비자를 받게 되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간 비자를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는 인권에 기초해서 신청하는 10년루트 배우자비자가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 신청시 그 가계에 연소득 18600파운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국에서 방문(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상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경우 10년루트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번에 30개월씩 비자를 받아 총 10년이 될 때까지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인과 배우자 시민권 
영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년이상 영국에 살았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몇년만에 받았던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때 시민권 신청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8세이상, 영국인과 결혼, 영주권(ILR, PR) 소지자, 3년이상 연속 영국거주자, 지난 3년간 총 270일미만 해외체류자, 그중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자, 영어능력(B1), Life in the UK시험 패스한 경우이다.

참고로,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ㅁ 영국인 배우자 사망시 영주권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 영국인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배우자비자를 첫 3년받아 체류중에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시점에서 바로 미망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입국해서 1-2년만에도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일반 시민권 신청자와 동일하게 5년간 영국에 체류해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2819 헬스벨- 바차타 6개월 후기 hherald 2023.06.05
2818 요가칼럼- 종아리 알 쏙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6.05
2817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 Land Tax)의 모든 것 file hherald 2023.05.29
2816 특별기고- 납북자의 북한 내 생활실태 file hherald 2023.05.29
2815 김준환 변호사 칼럼- 루브르박물관 예습하기 file hherald 2023.05.29
2814 헬스벨 - 태양과 함께 진화하였다 hherald 2023.05.29
2813 요가칼럼- 오늘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날 file hherald 2023.05.29
281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file hherald 2023.05.15
2811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3.05.15
2810 런던통신- 21세기 마지막 쇼 찰스 3세 대관식 참관기 hherald 2023.05.15
2809 헬스벨 - 폐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hherald 2023.05.15
2808 요가칼럼- 이번 생애 나도 유연해지고 싶다..면? file hherald 2023.05.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