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친이 있어 여친도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혼인신고해야 한다면 얼마 후에 신청가능한지, 입국일은 많이 차이가 날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혼인신고하고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일에 따라 비자신청일을 조정하면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다. 오늘은 각종 영국 워크비자 신청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본다.

 

ㅁ 약혼자와 동반비자 
영국 비자는 오랬동안 교제했다는 이유로 혹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오래사귄 친구라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결혼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없는 경우, 사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을 뿐 사실혼 관계속에서 부부로 2년이상 살았고, 영구적으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난 연속 2년간 동거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동거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혼인신고와 동반비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증명하면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질문자처럼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비자를 신청하면 의심을 받아 비자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비자 심사는 결혼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결혼한 부부인 것만 확인하면 대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영국현지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혼식 사진들도 제출하기도 하지만,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정도는 그런 결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동반자 신청시기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워크비자를 받고 그 후에 본인들 스케출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동반비자를 추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주비자 신청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1-2년 후 혹은 3-4년 후에 결혼해서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해도 비자를 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ㅁ 입국시점과 영주권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 받고 먼저 영국에 입국하고,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동반배우자가 동반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추후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주비자 소지자이던 동반비자 소지자이던 5년간 영국에 해당비자로 연속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동반비자 소지자가 늦게 입국하면,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5년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을 때,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동반배우자는 두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 특별히 신청할 수 있는 일반비자로 신청해 30개월을 받은 후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기간이 부족하면 이를 한번더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한다. 다른 한가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45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새로운 수익 창출: 주차 공간 hherald 2023.07.17
2844 헬스벨- 내가 세뇌되었는가? hherald 2023.07.17
2843 김준환 변호사 칼럼 -유로스타 맛보기 hherald 2023.07.17
2842 요가칼럼- 매일 3분!! 칼.소.폭 레전드 운동 file hherald 2023.07.17
2841 런던통신- 왜 사람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에 집착할까? hherald 2023.07.17
2840 헬스벨- 피라미드를 세우자 hherald 2023.07.10
2839 요가칼럼-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작 해 보세요! 하루10분 전신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3.07.10
2838 김준환 변호사 칼럼 -포트넘 앤 메이슨 hherald 2023.07.10
2837 부동산 상식- 가든 말벌 활동 hherald 2023.07.10
2836 헬스벨- 모나리자의 모호한 미소 hherald 2023.06.26
2835 요가칼럼- 자기전 다이어트 요가 9분 file hherald 2023.06.26
2834 김준환 변호사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칼레의 시민상 hherald 2023.06.26
2833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시 진행하는 Tenant Reference Check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6.26
2832 헬스벨 - 암말의 호르몬은 암말에게! hherald 2023.06.19
2831 김준환 변호사 칼럼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23.06.19
2830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3.06.19
2829 요가칼럼- 다리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3탄 [최종편] file hherald 2023.06.19
2828 특별기고- 향후 납북자 문제 대처방향 hherald 2023.06.12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