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 현지인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영국정부에 신청해서 결과 받기까지 일반신청은 12주, 우선심사신청시 약 5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각종 영국비자 신청시 신청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한국서 영국비자 신청방법
한국에서 접수하는 모든종류의 영국비자는 일반(standard)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우선심사(priority)로 신청하는 경우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신청은 각 비자별로 정해진 기본신청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이때 추가비용은 영국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정주(settlement)비자로 구분하고 573파운드 (871,000원), 그 이외는 모든 종류의 비자는 220파운드(334,400원)를 우선심사 신청비로 지불 한다. 

 


ㅁ 비자별 심사소요기간

한국에서 영국 학생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비자를 우선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근무일기준 5-7일정도 소요되고, 일반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약 3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비자 등 현지인 가족비자(settlement)를 우선심사는 약 5주정도, 일반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13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런 소요기간은 평상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연중 피크시즌인 7-8월에는 우선심사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2-3주씩 소요되기도 한다. 배우자비자 등 현지인 가족비자도 우선심사도 6-8주씩 소요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신청자는 늘어나고, 심사관들의 여름휴가 기간이 맞물려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개 이런 적체현상은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대부분 해소되어 정상으로 돌아오는 편이다.

 


ㅁ 영국비자 신청후 해외여행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여권을 함께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급한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자 심사중에 자신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다.

즉,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 접수시 KEEP MY PASSPORT SERVICE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여권은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여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심사기간 중 영국방문을 제외하고, 다른 다른나라 방문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은 우선심사(priority)신청은 불가능하고 일반(standard)심사로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후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원본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게 되고, 제출하면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 보내준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심사보다 몇일정도 더 여유있게 기간을 잡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요즘 영국비자 접수와 심사과정
영국은 가능한 모든 비자신청 서류를 PDF화일 등 각종 화일로 저장 보관하고 있다. 즉, 종이서류 저장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비자를 신청할 때 모든 서류는 스캔해서 PDF, GIF등 요구된 화일로 만들어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화일로 업로드하고, 바이오메트릭(지문찍기)하러 갈 때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다시 모두 가져온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비자와 솔렙비자 등 워크비자는 영국과 동일하게 본인이 이민국 새서버(new server)에 업로드하고 서류를 바이오메트릭 할 때 가지고 간다. 그리고 방문비자, 가디언비자, 동반비자 등 일부비자들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력한 서류와 제출할 구비서류를 가지고 바이오메트릭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서류를 스캔해서 PDF화일 등으로 업로드(old server)하고, 여권을 제외한 서류들을 받아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영국쉐필드에 있는 비자심사관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화일을 보고 심사를 한다. 그리고 승인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면 각지역 오피스에서 입국사증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 본인에게 비자승인 편지와 함께 보내준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47 헬스벨- 소화의 핵심 hherald 2023.07.24
2846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file hherald 2023.07.24
2845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새로운 수익 창출: 주차 공간 hherald 2023.07.17
2844 헬스벨- 내가 세뇌되었는가? hherald 2023.07.17
2843 김준환 변호사 칼럼 -유로스타 맛보기 hherald 2023.07.17
2842 요가칼럼- 매일 3분!! 칼.소.폭 레전드 운동 file hherald 2023.07.17
2841 런던통신- 왜 사람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에 집착할까? hherald 2023.07.17
2840 헬스벨- 피라미드를 세우자 hherald 2023.07.10
2839 요가칼럼-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시작 해 보세요! 하루10분 전신 스트레칭 루틴 file hherald 2023.07.10
2838 김준환 변호사 칼럼 -포트넘 앤 메이슨 hherald 2023.07.10
2837 부동산 상식- 가든 말벌 활동 hherald 2023.07.10
2836 헬스벨- 모나리자의 모호한 미소 hherald 2023.06.26
2835 요가칼럼- 자기전 다이어트 요가 9분 file hherald 2023.06.26
2834 김준환 변호사 칼럼-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칼레의 시민상 hherald 2023.06.26
2833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계약 시 진행하는 Tenant Reference Check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6.26
2832 헬스벨 - 암말의 호르몬은 암말에게! hherald 2023.06.19
2831 김준환 변호사 칼럼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23.06.19
2830 부동산 상식- 여름 휴가 중 집 관리 어떻게 할까? hherald 2023.06.19
2829 요가칼럼- 다리살 쏙 빠지는 다이어트 스트레칭 3탄 [최종편] file hherald 2023.06.19
2828 특별기고- 향후 납북자 문제 대처방향 hherald 2023.06.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