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배우자 이직과 배우자비자

hherald 2019.05.13 17:11 조회 수 : 803

 

Q: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비자는 2달정도 남아 있고 영국인 배우자가 조만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우자 비자신청과 스폰서 이직 및 소득증명에 대해서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는 신청하는 시점의 조건으로 신청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까지 소요기간과 재정증명 및 비자신청 후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과 이직 
배우자비자 영국 신청은 현재 비자만료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된다. 그 전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비자신청 시점의 조건으로 심사를 한다. 즉, 비자신청하는 시점에 아직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비자신청 후에 이직을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배우자비자 당일심사로도 받을 수 있으니, 비자신청하고 지문찍는 날 당일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일신청하는 경우 비자신청후 이직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된다.


ㅁ 영국서 결혼과 결혼증명서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미리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으려면 현비자가 3개월이상 남은 시점에서 해당카운슬에 결혼관련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이는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하면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예약된 날에 오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방문하면 그날부터 28일에서 72일사이에 이민국의 체크를 통해 결혼예정일을 잡힌다. 그렇게 결혼일에 가서 결혼하고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와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영어능력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영어능력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영어권 국가 혹은 영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그 졸업증명서를 통해서 영어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 미리 영어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한다. 이는 IELTS for UKVI Life Skills A1이상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한 B1(한국 중3수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장시 A2,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B1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험은 Trinity College London시험을 봐도 된다. 이런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만 보므로 10분정도 인터뷰를 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현재 영주권자 혹은 영국인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지난 6개월간 같은 직장에서 세금전 월 1550파운드 이상을 계속 받았으면 그것을 증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을 해도 된다.

질문자의 경우 처럼 최근 영국인 배우자가 이직을 했다면, 지난 6개월이 같은 회사가 아니므로 구회사와 현회사를 모두 포함해서 12개월간 소득증명을 하여 총액수가 세금전 18600파운드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본인소득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2847 헬스벨- 소화의 핵심 hherald 2023.07.24
2846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file hherald 2023.07.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