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학생비자를 3년을 받았고,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았는데, 지도교수가 타학교로 이직하면서 그 교수 따라 학교를 옮기고자 한다. 이런 경우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지불한 IHS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새학교를 통해서 T4G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NHS분담금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를 옮길 때 학생비자문제와 그 동반자들의 비자문제 및 NHS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교변경과 학생비자
영국 학위과정으로 대개 1-4년 사이에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는데, 도중에 지도교수와 맞지 않아 학교를 변경하거나, 혹은 박사과정인 경우 지도교수가 학교를 옮기면 지도교수를 따라 지도받고 있는 학생도 함께 학교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면, 버밍엄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학업중에 자신의 지도교수가 옥스포드대학교로 이직을 하면, 그 지도받던 학생들도 옥스포드대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버밍엄대학교에 그대로 남아 다른 지도교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를 변경한 경우는 스폰서(학교)가 변경되었기에 새 학교에서 CAS를 발급받아 T4G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ㅁ 새학교로 학생비자 변경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를 바꾸는 경우는 학생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개인사정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청해도 된다. 요즘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면 코로나 문제로 일반신청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자신청해서 받기까지 약 3-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영국서 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즉 학생비자 심사 중에도 새 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ㅁ 학교변경과 NHS분담금
영국 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할 때에는 누구나 국가의료서비스(NHS) 분담금으로 IH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학생비자는 연 300파운드, 그 이외의 비자는 연 400파운드씩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전 비자신청시에 3-4년치를 한꺼번에 냈다 할지라도, 중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이전에 낸 IHS비용은 소멸되고(환불없음), 새로 비자 신청시 신청하는 기간만큼 IHS비용을 다시 내야한다.  

 

ㅁ 주비자자 학교 변경시 가족 동반비자
주비자자가 학교를 옮겨 다시 T4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동반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새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동반비자는 T4비자가 아니라 PBS동반비자이고, 주비자자가 학교를 옮기면 받는 비자 또한 학생비자로 PBS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같은 PBS동반비자이기에 동반가족은 현비자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그것으로 체류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39 헬스벨 - 경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영양소 고갈 hherald 2024.01.15
2938 신앙칼럼 - 이력서보다 중요한 인간의 속성 hherald 2024.01.15
2937 김준환 변호사 칼럼- 2024년에 닥친 세가지 위험 hherald 2024.01.15
2936 요가칼럼- 매일 천천히 건강하게 살빠지는 습관! file hherald 2024.01.15
2935 요가칼럼- 새해 오분 요가 챌린지. 자세는 바르게, 어깨는 시원하게 file hherald 2024.01.08
2934 신앙칼럼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hherald 2024.01.08
2933 런던통신 - “영국에서 반유대주의 언행은 자살이다” hherald 2024.01.08
2932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브렉시트의 추억 hherald 2024.01.08
2931 부동산 상식 - 보일러, 새 것처럼 잘 쓰는 노하우 hherald 2024.01.08
2930 헬스벨 -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라 hherald 2024.01.08
2929 요가칼럼- 매트없이도 가능한 전신 다이어트 운동- 숨은 키 0.5cm 찾아 드립니다! file hherald 2023.12.18
2928 헬스벨 - 은퇴를 준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hherald 2023.12.18
29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서울의 봄 hherald 2023.12.18
2926 신앙칼럼- 살아 있음의 증명 hherald 2023.12.18
2925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3.12.11
2924 요가칼럼- 이젠 무릎 통증없이 하체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3.12.11
2923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에세이 경연 대회 수상작 file hherald 2023.12.11
2922 신앙칼럼- 행복에서 행복으로 hherald 2023.12.11
292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크리스마스 hherald 2023.12.11
2920 헬스벨 - 치즈 영양 상식 hherald 2023.12.11
위로